뉴스로만 접했지 내가 직접 받을줄은 몰랐다.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연락을 해봤으나 그쪽에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놨다는 말뿐 마땅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포기할수는 없다 싶어 한국통신(100번)에 전화를 걸어 핑싱으로 사용된 전화번호를 알아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받지 않는 전화번호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환기에 로그가 남을텐데...
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는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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